[건축학] 주택설계 법규 체크 리스트 ★
- 최초 등록일
- 2011.07.27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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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설계에 필요한 법규를 요약한 체크 리스트 입니다.
주택 설계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 법규적으로 체크를 하실때 보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목차
[ 주택설계 법규체크리스트_ 건축법 ]
【1】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1】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2】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5】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1-6】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1-7】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8】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1-9】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1-10】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주택설계 주의 법규사항 ]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피로티에 대한 규정
* 벽체가 경사진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
본문내용
1.1 정남방향으로 일조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
(1) 대상구역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인 경우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자)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차)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2 정남방향의 거리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높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함(건축조례 확인)
1.3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2) 동일한 대지안에서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건축물 사이의 거리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