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11.07.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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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산철거민 등 재개발 로 인한 철거민의 인권보장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비사업의 의의와 종류
Ⅲ. 정비사업으로 침해되는 기본권
Ⅳ. 국가의 보호의무 위배여부
Ⅴ. 대책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4구역은 주상복합아파트 7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철거를 맡은 경비업체들은 작년 여름부터 지역에 상주하여 영업방해, 폭행 등을 자행했으며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철거민들은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실패했다. 결국 신용산역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첫 농성에 돌입하다 경찰에게 하루 만에 진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었다. 통상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할 때 보상을 요구하고 철거를 지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건물이 철거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 건물이 없어지는 순간 상가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손실의 입증도 어려워지는 처지에 있다. 또 정비사업에서 세입자보상에 대한 근거조문이 매우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것도 세입자들이 사후적인 보상금수령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물에 대한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문에 정비사업의 철거와 세입자의 보상문제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 정책의 제도적 모순이 많았다.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주거권이 없고 채권만 있어서 지역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통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세입자 대책과 보상비 관련 문제도 심각했다.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인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은 17%밖에 안됐으며 입주권 자격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로 한정되었다. 보상비는 세입자에 따라 주거 이전비 (4개월 치) 와 휴업 보상금 (3개월 치)가 주어졌는데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시공사 측은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정부는 재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뿐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이다. 거대 기업들이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재개발을 통해 거대 건설 자본들은 천문학적 이권을 챙길 수 있었다. 반면에 철거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7년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르면 철거민들에겐 기존의 아파트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아파트가 제공된다. 과연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개발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한 소수의 희생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정말로 다수에게 보장된 것인가?
참고 자료
이준일 인권법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조규범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