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11.07.0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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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판례연습 강의 A+받은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상고이유
4.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 주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부가 2011-19)
1.사건의 개요
1)요약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입증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외의 계근표나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이유
-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8.10.31. 개업하여 ○○도 ○○시 ○○읍 ○○리 743-7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0.6.30. 직권 폐업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7-86-*****, 대표자 권▽▽)으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면 △△리 693에 소재한 ◇◇자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744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2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포탈 및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와 공모하여 소규모 고물상 등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이에 따라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0.9.2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5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