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7.0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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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세미나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성립여부
1. 성립요건
2. 소결
Ⅲ.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성립여부
1. 국가재상법 제 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 여부
2. 국개배상법 제2조와 5조의 관계
Ⅳ. 국가배상책임자
1.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
2. 비용부담주체로서 배상 책임자
3. 소결
4. 최종적 배상책임자
Ⅴ. 결론
본문내용
A시의 산악도로는 낙석의 위험이 많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A시는 사고의 예방조치로서 ‘낙석주으’라는 경고문을 도로변에 세우고, 철조망을 쳐놓았으나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술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해빙기에 낙석이 도로 안으로 굴러 들어왔고, 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 B가 낙석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다. 이 경우 B의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참조조문]
도로법
제 22조 (도로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 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관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 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제 56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Ⅰ. 논점의 정리
1.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및 동법 제2조 책임의 성립여부를 각각 살펴보고, 양 책임의 관계도 논해보기로 한다. 특히 제5조 책임과 관련하여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A시의 산악도로 보수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기관 위임사무인지를 밝혀보고 그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자가 누가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개론 김향기
행정법사례연습 김연태
행정법(상) 조정환
행정법연습 이재화,정선균(공저)
행정법사례연습 박정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