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촉법,채권은행협,대주단협
- 최초 등록일
- 2011.06.27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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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비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구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주체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
주체의 정의
은행, 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ㆍ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신보, 기보, 수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확약서(기촉법 수용) 제출자
은행
(좌 동)
(좌 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ㆍ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좌 동)
(좌 동)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의 정의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1차 신용위험평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기촉법」대상기업 제외)
*2차 신용위험평가
영업력 및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기업 및 관련 시행사
(「기촉법」「채권은행운영협약」적용 기업 제외)
대상
기업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부실징후기업
관리후보기업
- 주채권은행 등이 부실징후기업 또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총채권액의 75% 이상 보유 또는 50억 미만인 경우 단독관리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건설기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