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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와 분류,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과 제도개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과 추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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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25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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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와 분류,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과 제도개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과 추진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분류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
1.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업무)
2.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지정/선택 동향
3. 지정국 지정현황(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출원)
4. 외국 PCT출원인의 한국내 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동향
5.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제도개혁
1. PCT 전자출원(Electronic Filing) 시행 및 수수료 감면
2. 국내단계진입기간을 30개월로 연장
3. 국제공개용번역문 제출책임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출원인으로 변경
4. 국내단계진입기간 경과 건에 대한 구제방안 신설
5. 국제조사기관(ISA)의 기능확장 : ISA의 견해서 작성 신설
6.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및 국제출원료 신설
7. 출원인 정보기재 및 서명요건의 완화
8.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우선권서류의 제출가능
9.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체계 도입 시행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2.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PCT 행정기술 전수
3.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력의 강화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정보란 발명자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출원서를 토대로 발생한 정보로서 발명자(출원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 등에 게재 한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정보는 기술정보적 기능과 권리정보적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개발 의 유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과학기술정보와 구별되는 특허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허정보는 특허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즉 기술정보임과 동시에 권리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최신의 기술정보임과 동시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즉 특허정보는 최신의 신규성이 있는 기술정보이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정보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되는 형식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술내용도 제 3자에 의해 쉽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함은 물론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의 수명이 길다. 선행기술 활용도의 연도별 분포 상황에 대한 구IIB(국제특허협회)의 특허정보 활용도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5년 미만 41%, 5년에서 10년 18%, 10년에서 15년 10%, 15년에서 20년 7%, 20년에서 25년 4%, 25년 이상 20%로 10년 이상이 41%가 될 정도로 최근의 정보뿐만 아니라 연 도가 오래된 상당량의 정보도 활용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국내외 특정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이나 기술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의 역사적 흐름과 기술 예측을 고찰할 수 있는 정보이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기관지인 INDUSTRIAL PROPERTY에 의해 세계특허정보량 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각국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연보 등을 통하여 특허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도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모든 기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수록되어, 학회지나 전문지 등 일반 문헌정보나 일반과학 기술정보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의 귀중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정보를 조기공보하고 기술내용에 비밀이 없다. 단일분류지표를 사용하므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특허분류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의 특허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 수명이 긴 편이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 정된 유한정보이다. 중요한 발명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 출원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해독하기 편한 언어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제도는 해외특허획득을 위하여 특허취득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모든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종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9년에 발효된 국제특허출원제도로서 현재 115개국이 가입하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이장재(1997), 대학연구의 위상과 산학협력, 과학기술정책
천효남(1996), 특허법, 서울 : 법경사
최은화(2002), 신의약개발 관련 발명의 특허성, 특허권 행사에 관한 국제적 동향, 워크샵 : 생명·의약분야의 특허 동향 및 성과활용, 대덕,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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