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형(소단위 맞춤형)정비수법의 적용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5.18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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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정비수법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선행 검토등을
PPT 작업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이론적 배경
•수복형 정비수법의 개념
•수복형 정비수법의 변천과정
선행연구 검토
시사점 및 연구방향
•연구방향_1
•연구방향_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방향_1 의 방법
•연구방향_2 의 방법
본문내용
기존 정비 수단의 문제점 대두
- 현행 법규상의 도심부 정비 수단 : 토지 합병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개별 필지 차원의 일반 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면철거재개발 방식에 의존하며,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민간건설업체로 개발이익 추구
-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장소성 훼손
- 의 악화
-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시행 지구에서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노후화의 가속화 문제 발생
일반 건축 : 개별 필지와 건물 단위에서 이루어져 기반시설 및 사업성의 한계를 가짐
- 도심부는우가 대부분
- 현행법상의 건폐율, 접도조건, 주차 규정 하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
- 개별 건축만으로는 공동개발이나 공공시설의 확보가 불가능
도심부의 점진적인 지역정비와 개선수단 필요
기존 정비 수단의 한계점 극복
- 노후시가지의 토지이용과 물리적 특성, 소유관계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지역 정비 필요
- 전면철거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 수법으로 수복형 정비 수법 도입
도심부 특성에 맞는 수복형 정비수법 도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의 수복형 정비예정 구역 설정
- 2004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설정한 ‘자율갱신지구’ 등 철거형 정비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법위한 지역에 수복형 정비예정구역 설정
사업모델 유형 구축 및 정비 방식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지구 선정
- 2004년 청진 시범지구 실패 후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 2010년 공평지구와 충무로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수복형 정비 사업 진행
수복형 정비의 사업모델 및 제도화 필요성 강화
법제화 및 제도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