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 최초 등록일
- 2011.05.0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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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따른
시행 규칙의 개정
1. Reform (개정)
- 환경부령 제366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2010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인)
2. Reason of reform (개정의 이유)
- 「수질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7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를 개선하며,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Reform contents (개정 내용)
ⅰ.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②>
③>
ⅱ.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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