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11.04.2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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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에 있어서 생기는 폐기물에 대한 설명과 폐기물의 분류 등에 따른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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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공재료 및 건축폐기물의 재생 가능성과 유해성을 파악하시오.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폐기물 관리법 제2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제품·물질 등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의 사용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 물질은 폐기물로서 최초로 발생된 것이 되며,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업에 달리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의 관리
(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한 일반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그 처리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내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책임을 갖고 있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유지관리와 지원, 기술 개발 및 요원 훈련, 관리체계구성 및 운용 등의 일반적인 관리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수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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