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
- 최초 등록일
- 2011.04.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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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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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환경 보전 1
1-1. 대기환경 관리현황 1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1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1
3) 대기질 변화추이 3
1-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5
1) 배출시설 관리체계 5
2)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6
3) Clean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7
4) 악취배출원 관리 8
5)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9
1-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관리 10
1) 실내공기질 관리 10
2) 소음․진동 관리 11
본문내용
1-1. 대기환경 관리현황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기질 관리목표로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기환경 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환경기준 설정물질과 설정수준은 오염현황,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1983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1991년 2월에는 납에 대한 환경기준을 각각 추가로 설정하였다.
1993년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일부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큰 미세먼지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탄화수소는 오염도가 높지 않고 오존오염도를 이미 측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기준에서 제외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