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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참여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보증,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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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25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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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참여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보증,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와 특성
1. 차입주체로서 독립된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설립
2. 소구권 제한(Non/Limited Recourse)
3. 철저한 자금관리
4. 다수의 자금공여자(Syndicated Loan)
5.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충분한 보장

Ⅲ.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필요성

Ⅳ.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참여자
1. 사업주(Project Sponsors 또는 Sponsors)
2. 사업시행사(Project Company)
3. 차주(Borrower)
4. 대주단(Syndicate)
5.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Construction Contractor)
6. 운영사(Operating Company)
7. 생산물 구매자(Off-Taker)
8. 현지정부(Host Country or Government)
9. 보증인(Guarantor)
10. 기타 참여자

Ⅴ.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보증
1. 이해당사자와의 계약
1)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계약
2) 장기공급계약(long-term supply agreement)
3) 장기관리운영계약(long-term Operating and Management Agreement)
4) 장기구매계약(long-term feedback supply agreement)
2. 사업주의 보증
1) 프로젝트 사업주의 완성 보증(completion guarantee)
2) 운영자본 유지 및 현금부족 협정(Working capital maintenance/Cash deficiency agreement)
3. 정부의 보증
1) 면허․양허협정(concession agreement)
2) 요금보장․경쟁시설허가 제한
3)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4) 제도개선
4. 보험
5. 기타
1) 결재위탁계정(Escrow a/c)의 설정
2) 파생금융상품 이용
3) 검증된 기술의 사용
4) 현지금융기관 지분참여
5) 환경영향평가 / 환경친화적 기술 사용

Ⅵ.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담 기금 및 투융자회사
2. 여신건전성 규제의 예외 인정
3. 프로젝트 회사의 채권발행
4. 국내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경험 부족
5. 각종 금융 및 계열기업규제
1) 주거래은행의 승인 및 자구노력의무
2) 부동산 개발 전담법인의 대기업 계열사에서의 제외
3) 동일인 대출한도
4)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5) 거액여신 총액한도
6)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7)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8) 주식담보취득의 제한
9) 별도법인의 대기업 계열사에서의 제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로젝트파이낸싱은 1856년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이 그 효시라 하나 1920∼30년대 미국에서 은행들 이 차입능력이 취약한 유전개발업자들에게 장래에 생산될 석유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하여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선진국에서 자원개발 및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공공사업 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 PURPA)이 시행되면서 그 보호 대상인 전기·가스 등 공공사업(Qualifying Facilities : QFs)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이었으며, 19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이하 `SOC`라 稱함) 개발 프로젝트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민자유치촉진법’제정이후 본격화되었다.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상의 의제처리, 재정적인 지원, 토지수용지원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원과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사회간접 자본채권 발행허용, 상업차관 도입기준 완화 등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로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별도법인의 자본구조로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 최대 출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법인의 대기업 계열사로의 편입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추진하는 별도법인은 일반적인 대기업 계열사와는 달리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만을 시공`운영하고 대주단에 의한 엄격한 자금흐름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 국제통상대학원
김주영, 부동산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선방안, 경원대 행정대학원
김윤겸,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용기법 신용보증기금
박원석·최진우(1997),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박동규(1997),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이지현,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한 개발사업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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