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샘-수령이어질어야나라가평화롭다
- 최초 등록일
- 2011.02.1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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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뿌리깊은 나무 샘이 깊은 이야기 요약
목차
1. 관찰사로 하여금 지방을 살피게 하다
(1)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의 기본 구조
(2) 전국에 지방관 파견
(3) 관찰사
2. 수령으로 하여금 지방을 다스리게 하다
(1) 수령
(2) 수령의 임기와 백성의 지위
(3) 수령의 품계
본문내용
자료샘
자료 1|전조의 감사監司는 안찰按察이라 일컫거나 안렴按廉이라 일컬었는데 모두 시종侍從, 낭관郎官으로 이를 삼았다. 녹봉은 낮으나 권한이 중하여 능히 스스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다. 또한 한漢나라 부자사部刺史와 송나라 전운사轉運使가 남긴 뜻이 있었는데, 말년에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므로 때에 따라 손익을 따져서 안렴을 道觀察使로 고쳤다. 본조도 이를 따랐는데, 그러나 반드시 묘당에 명령을 내려, 兩部 가운데서 공정하고 청렴하며 부지런한 자를 택하여 보냈기 때문에 한, 당의 이점은 있어도 폐단은 없었다.
<<경제문감>>하, 감사監司
前朝之監司. 或稱按察. 或稱按廉. 皆以侍從郞官爲之. 其秩卑權重. 能自激昂而有爲. 亦漢部刺史,宋轉運使之遺意也. 及其末也. 法久弊生. 因時損益. 改按廉爲都觀察使. 本朝因之. 然必命廟堂. 擇兩府之公淸廉謹者遣之. 有漢唐之利. 無漢唐之弊.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2009.3.12]
三峯集卷之六
<<經濟文鑑>>下, 監司
요점: 고려조의 감사와 조선의 감사
- 고려에서의 감사(지방관)를 조선에서도 따르고 있으며 공정하고 청렴하며 부지런한 자를 택하여 보냈기 때문에 한, 당의 폐단이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