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2403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02.1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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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판례발표
목차
I.판례의 논리구조
II.원심의 결론
III.대법원의 결론
IV.판례의 평석
V.결론 및 해제
본문내용
1. 판례의 논리구조
추론되는 사실관계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의 관세증액경정처분에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의 관세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원심은 적법한 권리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라고원심은 적법한 권리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를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보지 아니한 사건.
1. 판례의 논리구조
관계 법령
관세법 제17조 및 제242조의 5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및 8, 제186조 제2항항 예산회계법 제50조, 제51조 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1. 판례의 논리구조
논리구조
관세청장의 권한설정관세청장의 권한설정구 관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와 8
관세청장의 권한위임 설정관세청장의 권한위임 설정구 관세법 제24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6조 제2항
권한위임 조항의 부재권한위임 조항의 부재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영) 및 동 시행규칙
<중 략>
4. 판례의 평석
보론 : 소의 형태와 이익문제소의 형태와 이익문제 만약 사안에서 이러한 점이 문제되었다면 과세행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확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세처분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강화 경향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의 소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결론 및 해제
흡수설에 따라서 경정처분에 기하여 판단하여 보면 본 증액경정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3자의 신뢰보호라는 요구보다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5. 결론 및 해제
소의 경우에 현재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소, 무효확인의 소로 제기하는 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취소나 무효로 인한 효력은 흡수설에 기하여 원처분과 경정처분 전체에 미치며 기판력 또한 동일한 범주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