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12.21
- 최종 저작일
- 2010.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조례의 제소된 사례입니다.
목차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사례 1
□사건번호: 2002추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
□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01년12월18일
조례안 의결(부평구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의결 및 이송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이전에 관하여 구민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원고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구민투표를 실시하되 구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 제4조 제1항),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제3조 제1항, 제2항), 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제11조 제2항), 투표결과에 대한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유권자는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찬성할 때에는 `찬성`란에, 반대할 때에는 `반대`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하며(제9조 제2항), 구청장이 대한민국 및 미국 정부에 통지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