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개론] 소득세의 기본 이론과 특징
- 최초 등록일
- 2002.06.15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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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개론은 넘 방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중에 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까지 레포트를 작성한거라 실무에도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 소득세의기초
2. 소득세의분류
3. 합산과세와분류과세
4. 자산소득합산과세
5. 공동사업합산과세
6. 금융소득종합과세
7. 종합소득의종류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부동산소득
라. 사업소득
마. 근로소득
바. 일시재산소득
사. 연금소득
아. 기타소득
8. 소득종류별소득금액의 계산
9. 퇴직소득세
10. 양도소득세
11. 산림소득세
본문내용
1. 소득세(所得稅)의 기초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와 구분이 되며 과세범위, 과세방식, 과세단위, 기타소득세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과세범위
어떤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소득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는데 이중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 일부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별로 다음과 같다
(2) 열거주의 과세방식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열거주의 과세방식과 포괄주의 과세방식이 있는데 그중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즉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가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이 얻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명예훼손으로 인한 보상금.수용등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보상금. 농업소득 등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2002년 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 할수 있게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국세청홈페이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