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 최초 등록일
- 2010.11.3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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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3. 재판적의 경합
4. 관련재판적의 문제가 있는 경우
Ⅱ. 관할합의가 있을 경우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Ⅳ. 관할위반일 경우의 문제
본문내용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 등으로 규정한다.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따라서 불법행위지인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와 같이 규정단다.
① 제8조(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상의 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된다. 부동산 등기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제21조에 의하여 등기할 공공기관 소재이이지, 제 8조의 등기청구하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제18조 제1항(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행위자의 가해행위지와 손해발생지가 다르면 각각 여기의 재판적이 생겨 재판적이 경합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