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보험 ICC(협회화물약관)2009의 주된 개정점의 상세설명 - 보험기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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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회적화약관 2009를 한글화한 번역자료입니다. 번역은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이 직접하였으며, 국제무역사나 관세사 등 기타 무역관련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이므로 숙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올린 파일(ICC 2009 주요개정점)에 대한 상세버전(보험기간 상세설명)입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나머지 부분도 번역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보험기간에 대해서
【개정의 포인트】
【개정내용】
① 보험시기(保険始期)
② 보험종기(保険終期)
【구 ICC로부터의 변천】
본문내용
1. 보험기간에 대해서
【개정의 포인트】
수송의 개시시기가 선적 작업중 부보 및 종료시기의 상하역 작업중에도 부보하는 것을 명시했다.
【개정내용】
① 보험시기(保険始期)
8.1 Subject to Clause 11 below,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in the warehouse or at the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contract of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into or onto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for the commencement of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아래의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이 보험은 (이 보험계약에서 지정되어진 땅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두고,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수송개시를 위해 수송차량 또는 그 외 수송용구에 보험의 목적물을 즉시 실는 목적으로, 보험목적물이 최초로 움직여진 때를 개시하고, 통상의 수송과정에 있는동안 계속되어...
※ 상기에 대해서는, 판매계약상의 무역건가(단가)에 준하는 위험이전시기와 보험시기(始期)의 차가 늦은 쪽에서 보험이 개시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