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 최초 등록일
- 2002.06.0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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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해사건
3. 심판의 대상
Ⅱ.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다수의견
①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②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내용
③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정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 균형성
㈏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 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
㉠ 나대지의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의 폐지
(2)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
①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적 의미
②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사정변경으 로 인한 토지이용 불가능 경우의 보상문제
③ 재산권행사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규정
④ 과잉금지원칙의 준수여부
⑤ 환경보전론과 개발우선론의 문제
3. 평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위임입법의 한계 위배여부
(1) 평등원칙 위반여부
① 다수의견
②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
(2)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Ⅲ. 쟁점 사항
Ⅳ. 재산권의 구조와 보상여부
1. 보호영역
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1) 법적 성격
(2) 사회적 제약의 한계기준
※ 자갈채취사건
(가) 경계이론 ① 형식설 ② 실질설
(나) 분리이론
(다) 보상의무가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
3.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과 보상방법
Ⅴ. 위헌성 판단
Ⅵ. 외국의 보상실태
- 독일,일본,미국,영국
Ⅶ. 평석
1. 특별한 희생의 기준 제시
2. 재정상의 이유와 보상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결방법
4. 이영모 재판관 의견에 대한 견해
5. 조승형 재판관 의견에 대한 견해
6. 합헌의견
♣ 덧붙임1. 참조 조문
♣ 덧붙임2. 개발제한 구역제도
♣ 덧붙임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세 사건(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을 병합하여 결정하였다.
89헌마214, 90헌바16 사건의 청구인(배옥섭 외 3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7헌바78 사건의 청구인(이천형 외 334명)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의하여 입은 손실의 일부로 1인당 30만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은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89구19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89헌마214사건)
(2)대법원 89누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90헌바16사건)
(3)서울지방법원 96가합90820 손실보상금(97헌바78사건)
3.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 위헌여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