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 최초 등록일
- 2010.10.0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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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좋은 자료이니 후회없으시길
목차
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2. 도입과정
3. 유형 및 성격
4. 지구단위계획 vs 개발사업
5. 지구단위계획 vs 정비계획
1. 도시계획관련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
2. 관련법 비교 검토
Ⅰ. 지구단위계획이란?
Ⅱ. 지구단위계획 관련법
목 차
1.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2. 지정 및 수립절차
3. 구역지정 및 계획요소별 작성기준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역할
Ⅲ. 지구단위계획 절차
Ⅳ. 지구단위계획 사례
본문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기능증진, 경관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차원(포괄적)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의 조화
시 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등의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한 계획
10년내외에 걸쳐 나타날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위한 계획
관리계획의 실현화 계획 : 주거정비 차원(한정적)
도시전역(포괄적)
1) 지정된 용도지구 :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리모델링 아파트 위락지구
2)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3) 택지개발예정지구(택촉법)
4)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대지조성사업지구(주촉법)
5)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농공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6)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기반시설부담구역
7)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8)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통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
1) 공동주택 재건축
- 멸실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 우려 지역
- 재해발생시 위해 우려 지역
- 노후 불량건축물로 사업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지역
2) 단독주택 재건축
- 기존 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
- 주변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이거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건축물의 ½이상으로서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의 3/10이상일경우
지구단위계획 관련법
도시계획관련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