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반대
- 최초 등록일
- 2010.10.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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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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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행의 경우 이미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모의 임신은 법적으로 낙태가 불허되므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의 양산과 이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낙태행위 단속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산모는 물론 자궁이나 태아에게도 위험한 수술입니다. 흡입술(튜브 모양의 가느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아기의 몸을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을 하게 되면 자궁 손상은 물론 통증과 감염의 위험이 있고,경관 확장 자궁 소파술(가는 수저처럼 생긴 `큐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자궁 안에 있는 아기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내는 방법)을 하게 되면 초음파를 통해 보면 큐렛이 자궁안으로 들어올 때 아기는 이것을 알고 몸을 움츠리면서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낙태를 한 여성에게도 많은 출혈을 일으킵니다. 또 산모는 정신적으로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또한 수술에 의 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낙태는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자궁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자궁에 손상을 입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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