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9.18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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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
목차
Ⅰ. 대외무역법 사례
1. 주문
2. 이유
3. 범죄사실
4. 참조조문
Ⅱ. 관세법 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Ⅲ. 외국환거래법 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대외무역법 사례 : 부산지법 2009. 2. 20. 선고 2008노3887
【 사 건 】 :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 위반
【피 고 인】 : A(62년생, 남), 대표이사
【항 소 인】 : 피고인 및 검사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46,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판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행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무죄.
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피고인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62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② 검사
약 2년에 걸쳐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의 수입 · 수출액이 13회 시가 합계 13억원,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물품의 수출액이 108회 시가 합계 2,104,185,790원 상당액 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00의 실제 대표자인바.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의류를 미국의 수입업자인 11사에 중계 수출함에 있어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계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8 경 인천항에 입항한 zz호 선박편으로 원산지가
참고 자료
1. 대법원 -> 소식 ->전국법원주요판결 -> 부산지법 2009. 2. 20 선고 2008노 3887판결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5005
2.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사이트(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판례검색 -> 관세법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56 판결
3.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사이트(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판례검색 -> 외국환거래법 ->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6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