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국가배상 2006다 18228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6.2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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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지도와 국가배상에 관련한 2006다 18228 판례평석
목차
1.사실관계
2.사건의 경과
3.판결이유
4.관련판례
5.판례연구
본문내용
1.사실관계
1) 원고의 어업권 취득과 양식장 시설공사의 개시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3. 5. 19. 강화군수로부터 ‘어장위치 및 면적 :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지선(지선) 75,000㎡, 양식물 종류 숭어, 어업기간 : 1993. 5. 19.부터 2003. 5. 18.까지’로 정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제2종 축제식 양식어업면허(강화양식 어업면허 제32호)를 받은 후, 1993. 10.경 양식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의 양식장 시설공사 중단 경위
피고군은 1992.경부터 관내 관광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 형식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건설부 고시 제1993-395호로 고시하였는데, 원고의 위 양식어업 면허지역은 위 매립장소에 편입되었다. 이에 1993. 11.경 피고군 건설과장 소외 2와 수산과장 소외 3이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양식장 시설공사 중이던 지역이 피고군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계획에 기한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으니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면 원고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를 주고 또한 그 동안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1993. 12. 1. 피고군의 공사중단 요구에 따라 기성고 비율 3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역을 지정하여 그 곳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군은 면허를 내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만 하였다. 그런데, 피고군은 위 보상 약속과는 다르게 1994. 5. 23. 원고에게 어업개시 일자(1994. 5. 18.)가 도과하였으므로 1994. 11. 30.까지 양식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왔고, 같은 해 8. 4.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원고는 양식장 시설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런데, 피고군은 1994. 12. 1.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어업권 지역이 공영개발사업 계획 지구내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개시되면 관련 손실보상법규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가 양식장 시설공사를 계속할 경우에 많은 손실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시점에서 즉시 양식장 시설공사를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제8판 홍정선
「행정법I」김동희
「행정법사례연습」박정훈
「행정법강의」제4판 박균성
「행정법의 주요판례」신봉기
「행정법 사례연습」김연태
「대법원판례해설」2008년 하 77호
「행정 구제법」박종국
「재판실무연구 행정소송(I),(II)」조해현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천병태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김성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와 문제점 개선방안」고헌환
「행정지도와 국가배상-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