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친족상속법)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비교 및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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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론수업과 친족상속법수업에서 모두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법전 참고하면서 비교표도 만들었으니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를 비교하고 각 제도의 차이점 및 그리 인한 효과 등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 되시길!!
목차
1. 양자제도
1) 양자제도의 의의
2)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
3) 효과
- 양자의 지위
- 생가와의 관계
- 양자의 성
4) 파양
- 협의파양
- 재판상 파양
- 파양의 효과
2. 친양자제도
1) 친양자제도의 의의
2) 친양자제도의 특징
3) 보통양자 규정과의 관계
4) 성립요건
5) 친양자입양의 취소
6) 친양자입야의 효력
3. 비교표
본문내용
“ 현행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비교 및 설명 ”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모호하게만 알고 있던 기존의 양자제도와 신설된 친양자제도의 의의와 요건 및 차이점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이유도 알게 되어 신설된 제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우선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정리를 한 후, 두 개의 제도를 간략히 비교한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양자 (양자제도)
1. 의의
: 양자란 입양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상의 子 를 의미한다.
2. 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입양의 합의
- 입양의 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883조 제1호). 입양의 합의의사는 신 분행위의 것이므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 합의가 아니어야 하며, 입양당사자의 독립의 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의 승낙(대락)이 있어야 하며,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락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83조 제2호). 이를 위반하면 입양은 무효이다(제883조 제2호).
- 양자가 15세 이상 20세 미만이면 부모, 직계존속,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입양취소사유가 된다(제884조 제1호).
- 양자가 성년이어도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가 필요하다(제870조). 동의가 없이 신고된 경우 입양취소사유이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872조).
② 양부모
-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성년이기만 하면 미혼자도 입양을 할 수 있다.
- 연장자나 존속을 입양할 수는 없다(제877조). 이는 입양 무효사유이다.
- 양부모가 입양의 당사자이므로 양조부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