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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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입니다.목차
Ⅰ. 타임오프제의 정의Ⅱ. 타임오프제 도입배경
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2. 잦은 파업
3. 도덕적 헤이
4.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Ⅲ. 타임오프제의 영향
Ⅳ. 타임오프제의 문제점
1. 명확하지 않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
2. 노동계의 반발
3.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보전방식 문제
4.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Ⅴ. 해결방안과 개선점
1. 타임오프제의 명확한 범위 설정
2. 지속적인 설득 작업 필요
3. 복수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 마련
Ⅵ. 외국의 타임오프제 사례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Ⅶ. 시사점
본문내용
Ⅰ. 타임오프제의 정의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이제도를 이해하려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원칙을 먼저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면 어용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점을 들어 사용자단체에서 이를 주장하여 온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세차례 연기된 바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의 허용한도와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Ⅶ. 시사점
노동자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를 통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권익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의 보호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서 노조 전임자가 등장하는 등 그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잦은 파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기업이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거래처와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업의 신뢰성은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잦은 파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은 기업의 이미지를
참고 자료
참고자료<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461947&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457538&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328471&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328311&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451088&i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