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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신문 스크랩 N.I.E(Newspaper In Education)

*성*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09.11
4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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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일보 2009.09~2009.11 기간동안의 인사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였습니다. 스크랩 수는 총 40개이며, 날짜,기사제목, 기사내용, 키워드, 요약, 감상의 틀로 하였습니다.

목차

동아일보 9월 11일 법원, 일자리 거부 ‘편법 복직’ 관행에 제동
동아일보 9월 11일 정운찬 고문겸직, 국가공무원법 위반
동아일보 9월 14일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동아일보 9월 14일 [사설]이제 국민 앞에 ‘고품질 청문회’ 한번 해보라
동아일보 9월 15일 ‘계약직은 봉인가’ 교장이 월급 상납 요구
동아일보 9월 19일 불 끄려다 불 지폈다
동아일보 9월 21일 정운찬 “마음에 안드는 장관 해임건의”
동아일보 9월 22일 “복수노조-전임자 無임금 내년 시행”
동아일보 9월 23일 동서남북/市-道산하기관은 전직공무원 보금자리?
동아일보 9월 25일 [부산/경남]부산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 장학사도 포함
동아일보 9월 25일 직장인 “사적 대화가 업무 효율에 도움”
동아일보 9월 27일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동아일보 9월28일 쌍용차공장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파면
동아일보 9월 30일 전교조 “교원평가 안받겠다
동아일보 9월 30일 野 “정운찬, 국감서 보자
동아일보 10월 1일 李대통령 “국무위원들 부처 이해에 매몰돼선 안돼”
동아일보 10월 1일 토지주택공사 오늘 출범
동아일보 10월 2일 [사설]‘노조 완장’ 공무원들의 안하무인 脫法행태
동아일보 10월5일 [광화문에서/한기흥]청문회에 비친 우리들의 초상
동아일보 10월 6일 대통령 연봉의 2배… 정확한 예보로 보답해야죠
동아일보10월6일 [사설]‘민노총 조직원’ 1786명에 선거관리 못 맡긴다
동아일보 10월 13일 이재오 “고위공직자 청렴도 공개”
동아일보 10월14일 ‘정운찬 총리실’ 커진다
동아일보 10월 6일 최고의 팀장은 ‘전략가형’
동아일보 10월16일 [시론/오연천]강한 총리가 강한 대통령 만든다
동아일보 11월3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임명권, 장관→기관장
동아일보 11월 3일 교과부-경기교육청 결국 ‘정면충돌’
동아일보 11월6일 정총리 “양파총리? 부끄러운일 없다…억울하다
동아일보 11월 10일 골프장 의혹’ 공씨 구속직전 경찰표창
동아일보 11월 12일 “변화 즐기고 재충전하라”
동아일보 11월 12일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동아일보 11월 13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판결
동아일보 11월 17일 MB, 장수만에 ‘개혁 지원군’ 보낼까
동아일보 11월 18일 충북 다자녀 女공무원 ‘우대승진’ 혜택
동아일보 11월 19일 차관급이냐 1급이냐…방통위 사무총장 신설 논란
동아일보 11월 20일 서울시정연구원, 전직 공무원 연구성과 없어도 거액 연봉 안겨줘
동아일보 11월 21일 장·차관 포함 공무원출신 68명 편법 재취업
동아일보 11월 22일 한상률, ‘미술품 강매’ 안 국장에 3억 요구”
동아일보 11월 23일 [스포트라이트]조정자

본문내용

동아일보 9월 11일 법원, 일자리 거부 ‘편법 복직’ 관행에 제동
기 사
노동 없이 급여만 주는 것은 인격적 법익 침해"
부당하게 해고됐다가 복직된 근로자에게 기본임금만 지급하고 실제 근무를 시키지 않은 회사에 위자료와 급여 추가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1997년 A운수에 입사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년 7월 말 지각, 결행운전, 지연 운행 등을 이유로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를 통보받자 이듬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를 복직시키고, 원고가 2004년 7월30일부터 받지 못한 봉급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6년 5월 확정됐다.
재판에서 이긴 김씨는 당연히 버스 회사에 돌아가 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씨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키워드
복직 [復職] : 물러났던 관직이나 직업에 다시 종사함.
징계해고: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해고.
해고무효소송: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한 노동자가 징계해고 후 다시 복직하였으나 전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을 낸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는 부당해고를 한 후, 다시 복직하여도 부당한 대우를 하는 회사들의 관행의 제동을 거는 것이다.


감 상
이 기사를 읽고 징계해고에 대하여 더 알아보았다. 즉시 해고를 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다. 물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30조), 보통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둔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는 설이 유력하며, 규정을 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 해석되고 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측에서 쉽게 소송을 걸기란 쉽지 않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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