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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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
목차
1. 공무원 제도
2. 국민에 대한 책임
3. 공무원의 신분보장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본문내용
1. 공무원 제도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복(公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임명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공복 노릇을 잘하겠다고 진정으로 호소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본질이다. 공무원이란 직접,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현행헌법은 제1장 총강 제7조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및 직업공무원제의 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 제65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 규정, 제24조 공무원선거권,
5.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1) 정치활동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2)이와 같은 정치활동의 제한은 공무원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갈등관계에 있다.
2) 근로3권의 제한
헌법 제33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만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제한은 공무원인 국민의 근로3권과 갈등관계에 있다.
3)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공무원은 국가 등과 공법상 특수신분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등의 질서 유지 및 특수신분관계의 목적 달성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