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 최초 등록일
- 2010.04.17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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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총론
목차
<행정행위의 개념징표>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법률의 우위의 원칙>
< 법률의 유보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개념징표>
1.행정청의 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상 개념에 접근하며, 조직법상의 의미의 행정청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능적 개념이다.
2.공법상의 행위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다. 공법상의 행위란 그 효과가 공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가 공법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공법은 좁은 의미의 행정법을 말한다.
3.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행정행위는 규범정립행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작용이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관련자가 개별적인가 일반적인가와, 규율대상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개별적인것과 일반적인것의 구별은 그 처분의 발령시점에 수명자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가의 여부 또는 수명자의 범위가 폐쇄적인지 아니면 개벙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정한다. 한편 구체적이라는 것은 1회적인것을, 추상적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관련자의 개별성,일반성과 사건의 구체성 추상성은 4가지형태를 갖는다. 즉 개별적 구체적 행정행위, 개별적 추상적 행정행위, 일반적 구체적 행정행위(일반처분), 일반적 추상적 행정행위(법규범) 등으로 구분된다.
4.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는 공법상 일방적인 처분행위이다. 행정청에 의해 의도된 것인 이상 자동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일방적 행위이다. 일방적인 행위인 한 상대방의 협력이 요구되어도 행정행위이다. 말하자면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 행정행위는 권력적 작용이므로 비권력적 작용과 구별되고, 단독행위이므로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