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3.2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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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도 수원시 안성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하천에 대한 기본 이론
2,수원시 내의 하천
3. 하천유량측정 및 조사
4.이론적 배경
5. 하천 유량 측정 방법
본문내용
1. 하천에 대한 기본 이론
1 하천의 분류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나눠집니다. (하천법 제2조)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정의됩니다. 지방1급하천은 "지방의 공공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고, 지방2급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지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은 앞서 말한 3종류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앞의 3개 하천과는 달리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ex) 낙동강은 지방 2급 하천이다?
맞습니다.일부만….
낙동강을 하구로부터 주욱 훑어서 올라가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선가 지방1급 하천으로 바뀝니다. 좀 더 상류로 가볼까요? 지방2급 하천인 낙동강도 있군요.
따라서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면서, 지방1급이기도, 지방2급하천 하천이기도 하다> 가 정답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하천 이름으로는 그 하천의 등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하천의 관리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이라고 하며,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1급과 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 어떤 하천은 하급 관리청으로 위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하천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하천법 제17조는 하천 관리청은 관할 하천에 대하여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