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필수업 중 헌법1 시간에 제출한 사형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0.03.2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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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는 행정학 전공이고요. 교필수업 중 헌법1 시간에 제출한 사형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 2월 25일에 사형제에 관해 합헌이라는 결정내린 것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은 사형제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정치적 사법 살인`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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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이 날 사형제에 대해 5(합헌)대 4(위헌)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되었다. 1996년 헌법소원 때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14년만이다. 당시에는 7대 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5대 4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형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했지만, 아직까지는 사형존치 여론이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헌재도 이러한 인식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은 단서 조항에 사형을 언급한 헌법 110조 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규정을 “우리 헌법이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고 해석했다.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서 범죄 예방,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정의실현 등의 공익이 극악한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강국 소장은 합헌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고 “생명권이 최상위 기본권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실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가볍게 위헌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의 개정이나 변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오판가능성에 대해선 “사법제도가 갖는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웠다.
“사형제는 추구하는 공익보다 생명 박탈로 인한 사익이 크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도 없다”(목영준 재판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김희옥 재판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김종대 재판관)는 등의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제는 헌법 110조 4항을 제외한 상황에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송두환 재판관도 “사형제 폐지는 위헌 법률 심사가 아닌 시대상황의 변천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을 통해 입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관계자는 “두 재판관도 사형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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