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비열계약 법적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01.06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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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비열계약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비열계약의 내용
III. 비열계약과 유니언샵
1. 유니언샵의 요건
2. 유니언샵의 적용
3. 유니언샵의 효력
4. 유니언샵하 노조탈퇴이유 해고의 정당성
5. 유니업샵 규정에도 불구 미해고시 부당노동해위 성립여부
IV. 관련문제
1. 유니언샵의 위헌성
2. 문제점과 개정법률
본문내용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사용자가 특정 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라고 한다. 노조법81 2.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반조합적 행위이다. 한편 조합가입률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일 경우 유니언샵 체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유니언샵의 합헌성 및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열계약의 내용
비열계약의 금지는 근로계약의 성립 또는 존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노동운동도 제한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한다.
①“고용조건”은 채용시의 채용조건만이 아니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속의 조건도 포함된다.
②“가입하지 아니할 또는 탈퇴할” 노동조합은 특정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③법문에서 정함이 없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노조법81 4.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조법81 2.에서 정한 비열계약에 해당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