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 협약 비교분석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12.09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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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비교분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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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N해양법협약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영해의 폭과 기선에 대하여 협약은 제3조 내지 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제1조 및 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협약과 법률이 공통적이나 협약에는 암초로부터의 기선을 특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만으로 표시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
제8조 [내수] 1. 제4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7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 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 함되는 경우, 이 협약에 규정된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내수의 영역주권은 영토에 미치는 것과 동일한 특성이 있으며 내수란 강.하천.호.만.항구.정박지.간출지등영토내의 수역과 영해에 인접한 영해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의 수역으로 구성되는데 완전하고 배타적인 영토주권을 향유한다. 내수에 관하여 협약은 제8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서는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지쪽 수역에 관한여 내수라는 공통점과 협약에는 종전 수역이 아니었던 수역의 내수 포함규정 및 무해통항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그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UN해양법협약
제15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육지쪽 수역에 관한여 내수라는 공통점과 협약에는 종전 수역이 아니었던 수역의 내수 포함규정 및 무해통항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그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