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1.1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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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의 다중채무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제도를 간단하게
3장으로 나타낸것입니다.
목차
Ⅰ. 다중채무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제도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불량자의 현황
3. 신용불량자 해결 방안
1) 개인 워크 아웃 제도
2) 사전채무조정(pre-workout)제도
3) 소액금융지원제도
4) 신용관리 교육 및 취업지원 제도
본문내용
Ⅰ. 다중채무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제도
1. 신용불량자의 정의
신용불량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금과 카드대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30만원이다. 하지만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사유가 모두 해소돼야만 해제된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 관리되는 신용불량정보는 신용불량등록일로부터 90일이내 상환하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되며, 대출금, 대위변제, 대지급 등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1,000만원이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카드론 등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200만원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다만, 신용불량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 1년이내 상환한 경우는 1년, 1년이후 상환한 경우는 2년 동안 기록보존 후 삭제된다. 또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불량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되며, 해제된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
2. 신용불량자의 현황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① 경제위기직후 경기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97년말 143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상승한후, 00전까지 동 수준 유지
99~00년중의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규모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 을 우리경제가 최소한 220~2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② 01년중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245만명으로 증가한후, 02년말 260만명 수준으로 확대
참고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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