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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00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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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16
최종 저작일
2009.11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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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 방위금 분담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1) 미국측 주장
2) 한국측 주장

3.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방위비분담’은 폐지가 마땅
1) 미국이 져야할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것이 ‘방위비분담’의 본질
① 방위분담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통해서 보는 방위비분담의 본질
②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
2) 방위비분담(주한미군 경비지원)의 원천적인 불법성과 불평등성
3) 우리나라는 이미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고 있어 방위분담이 필요치 않아
① 미국 국방부의 ‘방위분담’ 정의에 비춰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②국제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방위분담’ 수준
③ OECD 발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④ ‘방위분담’에 대한 미국 요구의 진짜 의도는
5) 국민부담의 경감 필요성

4.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국고로의 환수 필요성
1)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취의 불법성
2) 이자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탈세행위
① 한미소파 제14조2항의 ‘대한민국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 규정
② 세법 상 규정
3) 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그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5.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 평가
2) 향후 과제

6.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나의 제언
1)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2) 2009년에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여 불법 축적과 돌려쓰기를 막아야 한다.
3)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이 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물가 상승률인 2.5%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 둔 8천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며 투명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09년도 이후부터 방위비 분담금 지급 방식을 현행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바꾸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나, 미측이 기존의 총액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미국측과의 조율에 있어 다소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차 방위비분담 특별헙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천 무효라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축적 및 전용 합의를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Ⅱ. 본 론
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며,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규정한 협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박기학,2009, 평화․통일연구소,상임연구위원,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 국방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방위비협상, 29~30일 서울서 개최 (‘08.10.26, 매일경제),
-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될까 (’08.10.27, 아시아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 방식 혁신 필요 (‘08.9.16, KBS 뉴스) 등 국내 언론 종합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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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분야 전문 연구요
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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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회과학,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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