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R&D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9.11.1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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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덕 R&D특별법과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대덕 R&D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정책
1.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의 개념 및 목적
2.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과정
3. ‘대덕 R&D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책의 현재
Ⅱ.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1. 대덕 R&D특구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2. 대덕 R&D특구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3. 대덕 R&D특구 정책집행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본문내용
1.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의 개념 및 목적
R&D특구는 R&D(Research & Development)로 특화된 구역이다. 특구는 관세가 없고, 해당 국가 내 일정 지역에서 외국 경제주체들이 관세 등 해당국가의 법적 제약의 상당부분이 면제되는 구역으로 R&D특구는 외국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자유지역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 등이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R&D특구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덕 R&D특구의 기본개념은 과학기술의 창출, 이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 개발중심형 혁신클러스터로,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기능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도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대덕 R&D특구의 조성은 R&D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덕 R&D특구는 산출되는 성과의 확산 범위를 놓고 볼 때도 특정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지역의 특정산업이나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타 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대전광역시 주도로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한 대덕 밸리 종합R&D특구 지정육성계획」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법안이 통과되고 2005년 7월 28일부터 ‘대덕 R&D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