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금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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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 1.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 예납적 원천징수 : 잠정적으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목차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
.
본문내용
<소득세>
납세의무자: 개인
과세대상: 개인별 가처분 소득의 大小에 따라 과세
세율:
- 기본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주: 1.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 예납적 원천징수 : 잠정적으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
과세대상: 법인소득
세율: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 개인
과세대상: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
세율: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 시 30% 할증과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개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로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 등 재고자산, 기계·건물 등의 고정자산 등 모든 유형적인 물건이 포함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 :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사업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⑫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⑬ 가사서비스업,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①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현금·외상·연불판매), ②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④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경매(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수용·현물출자 등, ⑤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⑥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