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독/공동), 업무, 상업, 교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공통요건 및 법적요건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9.10.06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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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계획론이란 책으로 공부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주택(단독/공동),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순으로 공통요건 및 법적요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각 시설별 대지면적, 평균층수, 용적률
- 공통사항
2. 각 시설별 입지가능 용도지역
3. 각 시설별 공통 세부시설
4. 각 시설별 차이 세부시설
5. 각 시설별 법적요건
- 공통 법적요건
본문내용
- 문화시설
- 홀의 규모 분류
- 소규모 홀(300~1000석) : 강연 및 각종행사, 세미나, 패션쇼, 연극, 음악회 등에 사용
- 중규모 홀(1000 ~ 1500석/1441석+장애인 15석) : 소, 대규모 홀에서 일어나는 공연 및 행사를 수용 특히 연극, 음악회, 각종행사 등의 사용횟수 비교적 높음
- 대규모 홀(1500 ~ 2000석) :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의 공연을 비롯하여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 문화회관과 같은 중소규모의 홀에서 공연 및 행사를 함
- 체육시설
- 대규모 대지 확포 필요
- 50세대 초과 200세대마다 150㎡이상의 운동장 설치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는 운동장 외 정구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중 하나이상 설치
- 트랙의 크기
- 400m 트랙이 일반적, 이 경우의 면적 19800㎡
- 중ㆍ고등학교 300m, 초등학교 200m가 적당함
2. 각 시설별 입지가능 용도지역
- 주거시설
- 단독주택 :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 4층 이하 가능
중심복합지역 : 조례로 가능(용도 복합시)
보전녹지지역 : 조례로 가능(다가구 제외)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 조례에서 지정시 가능
단독주택 건축 불가능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공동주택 :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역의 조례에 따라 건축가능(아파트는 건축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