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A+] Japan-Alcohol 사건 개요와 주요 진행과정 및 일본 주세법 소개와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9.09.2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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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A+] Japan-Alcohol 사건 개요와 주요 진행과정 및 일본 주세법 소개와 평가
목차
1. 사건 개요
2. 주요 진행 과정
3. 일본 주세법이란?
가. 주류의 분류와 정의
나. 세율
4. 주요 쟁점
1) EC의 주장
2) 캐나다의 주장
3) 미국의 주장
4) 일본의 주장
* 동종물품(Like Products)
1) EC의 주장
2) 미국의 주장
3) 일본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 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과세
1) EC의 주장
2) 미국의 주장
3) 일본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물품
1) 당사국의 주장
2) 패널의 입장
5. 사견
6. 평가
본문내용
나. 세율
일본 주세법은 위 각 범주의 주류에 대하여 각 다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체로 소비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고품질, 고가의 주류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알코도수에 따른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여 책정되어 있다. EC는 일본에 주로 고급ㆍ고가의 양주를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를 적용받고 있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점이 본 제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만, 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류가 국산품인지 아니면 수입품인지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은 없었다.
4. 주요 쟁점
* GATT Ⅲ조 2항 첫 문장ㆍ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
제소국은 보드카, 진, (백색) 럼, genievre(진의 일종) 등과 소주가 동종 상품이라는 것과 이 4가지 상품에 대해 소주보다 세금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GATT Ⅲ조 2항 첫 문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품들이 동종 상품이 아니라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며 일본이 보드카, 진, (백색) 럼, genievre에 대해 소주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GATT Ⅲ조 2항 두 번째 문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 EC의 주장
- 문제가 된 주류들이 동종상품이 아닐지라도 이들은 소주와 직접경쟁관계이거나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에게 소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Ⅲ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EC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