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09.08.12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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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 자료 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쟁점
3. 결정주문
4.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5. 반대의견
6. 결론
본문내용
1. 사건개요 (병합)
89헌마214 사건, 96헌바16 사건
97헌바78 사건
2. 쟁점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토지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비례의 원칙)
사회적 제약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녹지보존에 기여,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비, 국토의 균형 발전
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초래,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 현상유지 고수
(2) 토지재산권의 침해 여부
토지의 특성상 다른 재산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함
지정 당시의 본래적인 용도에 따른 사용은 보장됨 (원칙 : 제한, 예외 : 허용)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 (O) : 구역지정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입법목적에 기여
침해의 최소성 (O) :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
법익의 균형성 (O) : 토지소유자가 수인 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함 (공익>침해)
(4) 이 조항에 따른 사회적 제약의 범위
사회적 제약의 범위 (X)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실질적인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어진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 (O)
: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 소멸, 지가의 하락,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 등
→ 보상조치는 필요함
3. 결정주문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승형, 이영모 반대의견 有
4.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원칙적으로는 합헌이나 단지 보상규정의 결여로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부담의 유무와 정도,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은 입법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 전까지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