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농업소비세의 현황과 도입배경 및 평가와 개선방안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7.06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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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A+] 농업소비세의 현황과 도입배경 및 평가와 개선방안 고찰
목차
1. 농업소비세의 현황
1) 정의
2) 도입배경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세율
7) 결정과 징수
8) 세율
2. 농업소비세의 평가
- 효율성의 측면
- 형평성의 측면
3. 농업소비세의 개선방안
- 효율성 측면
- 형평성 측면
4. 교육세를 둘러싼 시사 이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8) 신고 및 납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21조). 2인 이상의 시, 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작물재배지 시, 군별로 안분 계산한 그 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12조).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13조).
2. 평가
1) 효율성측면
① 시행과정상 농가와의 조세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 농업소득세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학자금 지원 등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세권자가 여타 업종에 비해 농업 소득 내역을 손쉽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공식통계 중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는 ‘농축산물소득표’로 조정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농축산물소득표는 평균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세대상 농가는 가급적 조세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될 수 있다. 농가는 농업소득 금액을 낮추기 위해 고소득 작물 재배와 보유시설에 대한 신고를 기피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방 자치단체가 집계하는 농업통계의 신뢰성이 낮아지며, 이를 근거로 하는 농업 정책의 실효성도 저하 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판매에서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가 성행될 수 있는데 이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두년, 『농업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안병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세 해설』, 韓國地方財政共濟會, 2001
우명동, 『조세론』, 도서출판해남, 2007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