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할당제
- 최초 등록일
- 2009.06.0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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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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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잠정적인 우대조치와 지속적인 평등기회 정책 (초 록)
1. 서 론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1 정 의
2.2 목 적
2.3 현 황
2.4 외국의 사례
2.5 찬성과 반대 논리
2.6 우리의 입장
3. 지역균형선발제 - 서울대 사례를 중심으로
3.1 정 의
3.2 목 적
3.3 현 황
3.4 외국의 사례
3.5 찬성과 반대 논리
3.6 우리의 입장
4. 결 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이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을 이룰 때가지 적당한 수준의 법제적 보장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지역균형선발제’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 미만일때 법률적인 할당을 통해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까지 합격시키는 것이며 지역균형선발제도 이와 비슷하게 교과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내신성적과 추천서를 토대로 선발하여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지역편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여성들이 받아왔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인 평등은 배분의 평등에서 온다는 것이 주된 논리이며 지역균형선발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의 배려와 학내구성원의 다양성이 창의적인 교육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이 핵심 논지이다. 이에 대한 상대의견은 모든 여성이 차별을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 대상의 적합성 문제가 존재하고,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나 역차별의 문제로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입장과 공정한 기회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며 학내의 다양한 구성원을 모집한다는 모호한 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는 결국 역차별의 문제와 실효성의 논란으로 수렴되는데 사회의 활력과 발전은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된다는 증명된 명제에 따르면 결과의 평등을 보장했을 때 희생되는 기회의 평등의 가치가 사회적 손실을 불러오며, 실효성에 있어서도 약자에 대한 ‘잠정’적인 ‘보상’ ‘조치’보다 ‘지속’적인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잠정적 우대조치는 그 방법이나 가치기준에 대한 다소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때 그 핵심 가치는 바로 동등한 기회 Equal Opportunity 의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학술논문
권혁철, 20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또하나의 경쟁왜곡",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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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1996,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문미경, 2006,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유팔무, 2001, “서울대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대응", 사회비평.
이지은, 2006,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현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평가”
차수봉, 2007, “적극적 우대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한국학회.
전자문헌
시대정신 편집부, 2002, 서울대 지역할당제 논란, 시대정신, 7-8월호.
조선일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학생들 `정시모집`보다 공부 잘했다, 2009.2.24일자.
국립 서울대학교 입학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