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9.06.0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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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절차 -10호문건 소개
목차
一、 [10호]문건 작성배경 및 용어해석
二、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기본제도 규정
三、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심사비준
四、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주식교환방식 인수합병에 관한 절차
五、 특수목적회사의 우회적 인수합병 및 절차
六、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과 반독점
七、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국 경내회사의 권익보호
八、 결말
본문내용
외자의 중국 경내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기본제도
(五) 인수거래 관련 규정 (<인수합병 신 규정>제14,15조)
인수당사자는 자산평가기구에서 양도할 주권가치 또는 매각자산의 평가결과를 거래가격을 확정하는 근거로 확정한다.
인수당사자는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자산평가기구와 약정할 수 있다.
자산평가는 국제에서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을 택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권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서는 안되며 변상적으로 자본을 경외로 이전해서는 안된다.
외국투자자의 국내회사 인수로 인한 국내자산 투자형식의 주권변경 또는 국유자산 재산권의 이전이 발생될 경우 국유자산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수당사자는 인수 각 측이 관계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양측의 실제지배자가 동일할 시 당사자는 심사, 비준기관에 그 실제지배인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인수목적과 평가결과가 시장공인가치와 부합되는 여부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신탁, 대리보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기 요구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중국 관련 법률 2006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