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 제5편. 공야장(公冶長)편
- 최초 등록일
- 2009.04.2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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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제5편. 공야장(公冶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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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제5편. 공야장(公冶長)편
子謂公冶長하사대 可妻也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 하시고 以其子로 妻之하시다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류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 처지
[해독]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하여 말했다[子謂公冶長]. “사위로 삼을 만하다[可妻也].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雖在縲絏之中]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非其罪也]”라고 한 다음, 자신(공자)의 딸을 써[以其子] 그(공야장)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妻之].
- 말할 위(謂),공변될 공(公), 꾸밀 야(冶)
* 공야장(公冶長); 공자의 제자로 성이 공야(公冶)이고 이름이 장(長)이며, 자(字)는 자장(子長)이다.
* 사람을 따져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 됨됨이을 보고 그 사람을 말해야지 그 사람의 주변을 따져 사람을 알아보지 말라는 것이다. 옥중에 있는 공야장의 됨됨이 하나만 보고 사위를 삼은 사실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 시집보낼 처(妻),비록 수(雖),있을 재(在),포승 류(縲),묶을 설(絏),아닐 비(非),형벌 죄(罪)
* 처(妻) ; 가(嫁)와 같다. 시집 보낼 처(妻). 동사로 쓰이고 있다.
* 유설(縲絏) ; 감옥을 뜻한다. 아주 옛날에는 죄인을 검은 새끼줄[縲]로 묶어 두었다[絏] 한다.
* 비기죄(非其罪)의 기(其)는 공야장을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
* 공야장이 어느 날 새들이 사람의 시신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알려 주었다가 도리어 살인 누명을 쓰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누명은 억울한 것이고 그 사람이 옥살이를 한다고 죄인일 수는 없다.
* 이기자(以其子)의 기(其)는 공자를 말하고, 자(子)는 공자의 딸을 말한다.
* 처지(妻之)의 지는 공자의 딸을 가리키는 목적어이다.
* 공자가 옥중의 공야장을 사위로 삼았으니, 이는 공자가 말하던 바를 행동으로 옮겼음을 뜻한다. 성인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성인군자에게 언행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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