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비과세 금융상품과 관세 감면제도
- 최초 등록일
- 2001.09.19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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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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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A+ 맞아요..
목차
관세 감면제도
- 무조건 감면
- 조건부 감면
-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 외교관면세
- 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감면
- 방위산업용품감면
- 항공기제조용원료품감면
- 학술연구용품감면
- 특정물품감면
- 환경오염방지물 등의 관세감면
비과세 금융상품
-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증권저축, 보험)
-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본문내용
수입물품에는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관세제도라 한다.
여기서 관세란 납세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서 무세와는 구분이 된다.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에 따라 관세납부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무세이고, 감면제도는 특정인이 수입하거나 특정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세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감면세 제도는 감면승인시 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면세와 무조건 감면세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