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 최초 등록일
- 1999.02.22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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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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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
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6
·12·30>
1. "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
者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
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가. 製造業
나.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다. 建設業
라.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
마. 宿泊 및 飮食店業
바. 運輸·倉庫 및 通信業
사. 金融 및 保險業
아. 不動産·賃貸 및 事業서비스業
자. 敎育서비스業
차.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
카. 기타 公共·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타. 家事서비스業
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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