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주식교환계약서 등 공시 및 승인 해당 이사는 주식이전계획서,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법령이 정한 서류를 주주총회의 회일의 ...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청산절차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때에는 매기에 소집 임시총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가능 (3) 소집지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 (4) 소집절차 회일을 ... 정하여 2주간 전에 기명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3주간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뜻과 목적사항을 공고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을 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4) 제안권행사의 절차 소수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함에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또한 앞서 본것처럼 법정된 사항을 기재한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 분할비율산정서 등의 서류를 주주총회 회일2주 전부터 개시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 즉, 분할회사 및 기존 수혜회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 기타의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