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관성은 호장(戶長) 이하 향리직과 더불어 지방세력의 존재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즉, 양대업의 경우 대체로 귀족관료의 자제인 문음자제나 국자감 유생, 그리고 각 주현의 향리 중 향공(鄕貢)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손자와 부호정(副戶正)
또 高宗 代에 몽고군의 溫水郡 침입시 群吏 玄呂 등은 적을 물리쳐 그 공으로 君戶長이 되는데 이는 鄕吏와 戶長과의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향리가 일반적으로 軍功을 통해 중앙관직을 받았던 점을 볼 때 戶長으로의 임명은 현실적으로 鄕吏階層內에 郡吏系와 戶長系의 계층적 차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文宗 5년의 향리승진규정을 보면 州縣의 향직은 後壇史, 兵·倉史, 州府郡縣史, 府兵, 倉正, 副戶正, 戶正, 兵·倉正, 副戶長, 戶長의 9단계를 걸친 승진규정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향리 중에서도 科擧나 吏職을 거쳐 양반관료가 되는 축들은 주로 戶長層을 비롯한 향리의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 그리고 이 壇案에 등록된 자만이 戶長·記官·將校의 首位者가 될 수 있었고 이들 수위자는 三公兄이라 하여 조선의 향리 조직 활동의 중심을 이룬 존재들이었다. ... 조선조 1445년 이전에는 戶長 이하 향리에게 人吏位田이라 하여 5結의 토지를 지급하였으나 그 뒤 일반적인 향리에의 토지 지급은 없었음에도 향리는 수령의 迎送을 비롯한 직무를 수행하는
명문 가운데 '호장(戶長)'이라는 직책이 보여 눈길을 끈다. 호장이란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지방 관직으로서 향리직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 종신에는 '洪武貳拾伍年九月拾七日川寧土 象頭山長興寺鐘造成 金三百斤以入鐘 施主 戶長 信善 施主大原 化主信雲 同願覺瓊 同願金光才 同願信哲 同願信瓊 大匠 朴□□'라는 수십 자의 명문이 양각으로
또 高宗 代에 몽고군의 溫水郡 침입시 群吏 玄呂 등은 적을 물리쳐 그 공으로 君戶長이 되는데 이는 鄕吏와 戶長과의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향리가 일반적으로 軍功을 통해 중앙관직을 받았던 점을 볼 때 戶長으로의 임명은 현실적으로 鄕吏階層內에 郡吏系와 戶長系의 계층적 차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鄕吏身分의 段層構造 文宗 5년의 향리승진규정을 보면 州縣의 향직은 後壇史, 兵·倉史, 州府郡縣史, 府兵, 倉正, 副戶正, 戶正, 兵·倉正, 副戶長, 戶長의 9단계를 걸친 승진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