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실관계 및 39조의 적용 1. [2006다24100]의 사실관계 소외 A와 B가 50:50으로 X회사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X회사의 대표이사는 A의 자부 소외C로 선임되어 ... 부실등기를 한 자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결과, 제3자는 부실등기한 사실과 진실한 사실중 어느쪽도 주장할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Ⅱ. [2006다24100 ... 다수설은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