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금고법이 폐지되어 서얼의 과거응시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한품서용(限品敍用)의 제약이 따랐다. ... 한품서용(限品敍用)이란 서얼을 일정한 품계 이상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역시 아버지의 관직의 높낮이나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서얼이 등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 이를 계기로 「계미절목(癸未節目)」이 제정되어 통청이 허용되었고, 또 서얼의 한품이 종2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851년(철종 2)에는 지금까지 사족만이 들어갈 수 있던 승문원(承文院
서용하고, 3품 이하 6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은 정4품, 천첩 자손은 정6품을 한품으로 서용하였다. ... 그리고 7품 이하의 관리에서 관직이 없는 사대부에 이르기까지의 양첩 자손은 정5품, 천첩 자손은 정7품을 한품으로 서용하였다. 또한 2품 이상 고관의 첩의 자손은 사역원?관상감? ... 혜민서 등의 기술직 아문에 그 재질에 따라 서용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태종 15년 3월 병오. ) 태종은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 적서구분이 필요했다. ) 『경국대전』,「이전」, 한품서용. ) 『태종실록』 권27. ... 즉 양첩자는 청요직에 한직되었으며 천첩자는 첩 출신의 한품에 적용기준이었던 7품에 한품되었다. 하지만 고려시대 서얼은 조선 전기 서얼의 정치적 지위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 이후 태종15년(1415) 비첩서얼이 받을 수 있는 한품이 포괄적으로 정리되었다.) 3품 소생 ? 6품 4품 소생 ? 7품 5?6품 소생 ? 7?8품 7?
통청운동의 결과 이루어진 정조 때의 정유절목과 순조 때의 계미절목에서는 한품서용을 재확인하고 이미 통례로 되어 버린 문벌위주의 용인책을 명문화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통로는 점차 넓어져서 ... 양반들이 기술관을 「不齒士類(불치사류)」「非士族(비사족)」이라하여 양반관직으로의 진출을 봉쇄하는 한편 기술관의 한품(限品)을 정3품 당하관에 묶어 놓았다.
예를 들어 한품서용제를 이용하여 당상관까지 이를 수 없도록 하거나 직전법을 실시한 후에는 직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인이라는 계층이 생겨나 세습되게 되었다. ...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인, 서얼이 한품서용에 의해 고위 관료가 될 수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당상관이 된 양반은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 신분에 따라 한품과 직종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리를 임명할 때 가문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심지어 중요한 관직은 양반 중에서도 문지(門地)와 가세(家勢)가 좋은 사족이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