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심측량용 LiDAR는 기존의 음파측량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빠르게 측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 해저 지형조사를 위한 측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풀이] 해저 지형조사는 해저의 깊이, 경사, 지형 등을 측정하는 측량입니다. ... 수심측량용 LiDAR는 레이저를 물속에 투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심과 지형을 측정한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서류 처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목적으로 신청한 를 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출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반출한 목적대로 사용이 ... 완료되는 년 월 일 까지 반출한 모든 측량성과를 (파기, 재반입)할 것이며, 반출로 발생하는 모든 보안상의 문제에 대하여 각종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 모든 책임을 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아래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여권번호 주소 반출 사항 반출지 반출일 반출목적 신청내용 측량성과의 종류 도엽명 도엽별 일련번호 단위 수량 비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 [ ]지 적 삼 각 점 ( ) [ ]지적삼각보조점 ( ) [ ]지 적 도 근 점 ( ) 명칭 및 번호 사용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근무처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분야 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의
[별지 제96호서식]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 ]발 급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신청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