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시 퀴즈시험 6.7.9단원 (O/X, 주관식 단답형)] [글예시 퀴즈시험 교안] [6주차: 근대 예술의 본령, 모던의 도래] *근대라고 시작한다면,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하는 ... ‘이 근대 예술의 본령을 모던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음 *모던의 형성 과정(근대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는), 예를 들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는 서구인들은 한마디로 ‘지축이
6주차: 근대 예술의 본령, 모던의 도래 근대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하는 200~300년 르네상스 이후 어떻게 개인과 시민이 탄생하고 이 둘의 모순적인 의식을 융합할 수 있는 교양으로서의 ... 근대예술의 탄생 근대예술의 절정: 18세기 말~19세기 근대예술의 본령: 모던의 정신 근대예술의 철학적 특징 - 주체와 객체 - 주체와 타자 →이분법적인 세계관 - 몸과 이성을 다르게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병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 부칙 본령은 단기428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보도연맹 : 일제의 ... 제8조 본령의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일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 支院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본령에 의한 사령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선의 본령이라고 봤다. ... 직지인심이라고 하여 매개 없이 종속되지 않는 마음을 상정하는 것이 바로 선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해는 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즉, 감각기관과 대상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필히 이를 거부할 것은 없으며, 이에 대한 종속되지 않는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 본령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말처럼 아름다운 문장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문학의 본령은 결코 아름다운 문장을 짓는 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는 문학을 넘어, 예술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내겐 작품 내외적으로 문학의 본령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정식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했다고 보고있습니다. ... 이에 대해 중국은 청일 전쟁이후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일본령에 넣고 청나라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타이완과 부속도서를 할양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일본은 중국 문헌 그 어디에도 중국인이 역사적으로 거주한 기록,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기록이 없음을 주장하며 1895년 센카쿠 열도를 일본령으로 편입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자아를 추구하고자 함이 선의 본령이라고 하였다. ... “그는 마음의 자발성을 진작하는 선禪의 본령을 선명히 했다. 그리고 단순히 불교라는 외피와 형식을 종교적으로 묵수墨守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 결국 감각 기관, 대상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종속되지 않는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 본령이라는 것이 만해의 주장이었다.
또 이런 자아를 추구하고자 함은 마땅히 선(禪)의 본령임을 알고 있었다. ... 만해는 자발성을 진작하는 선(禪)의 본령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는 불교라고 하는 형식이 종교적으로 그저 묵수(墨守)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즉, 감각 기관이나 대상에 종속되어 있지만 않는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선(禪)의 본령이라는 것은 종속되지 않는 자아를 지향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도를 만물의 본령으로 삼는 학설을 주장하였고, 전통적인 상제 귀신의 사상을 종결하고 철학사변의 수준을 제고하였다. ... 노자는 ‘도’는 천지가 형성되기 전에 있던 혼연일체의 물건으로 그것이 세계 만물을 지배하는 신비한 본령이라고 여겼으며, 또한 신비하고도 감지할 수 없는 정신의 실체라고 여겼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발표할 때까지 독도는 무주지였으며 무주지선점에 의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 1877년 3월 ‘태정관지령’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